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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원산지 결정기준(PSR/WP 구분)작성방법과 주요사례

by 율랴 2023. 3. 11.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원산지증명서 서식 뒷면을 보면 기재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표기사항은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중국의 경우 위 4개 중 하나로 기재하면 되는데요.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WO 완전생산기준

WP 원산지재료로만 생산

PSR 세번변경, 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충족

OP 특정상품(예:역외가공)

 

요약해 놓으니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중국에서 수입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상 10란에 'PSR'로 발급이 되어야 하지만

원산지재료 생산인 'WP'로 발급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주요사례

 

그런 경우가 많은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에 주요민원답변사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FTA포털사이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List.do?mi=10400&bbsId=2540

 

위의 경우처럼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일 경우 WP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건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일 경우는 WP로 기재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WP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로, 보통 공산품의 경우 역내산 원재료들로 생산되었어도 인정이 되니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생산을 충족해야 하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이 안되겠죠?

 

아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입니다.

참고하세요^^

 

중국FTA원산지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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